아마추어 주파수 대역 읽는 법: 별표 8 의 1차·2차 업무와 비고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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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S5EPS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10-29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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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마추어국이 쓸 수 있는 주파수 범위는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8 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그 표를 바탕으로, 대역마다 어떤 업무 구분을 가지는지 읽는 법과 운용 전에 확인할 것을 정리합니다. 대역별 전파 특성은 여기서 다루지 않으며, 개별 자료로 확인하세요.

대역 구분을 읽는 법

별표 8 은 대역마다 "1차업무" 또는 "2차업무"를 표시합니다. 1차업무는 주파수 분배에서 우선 사용·보호되는 업무이고, 2차업무는 그 다음 순위라는 뜻입니다. 같은 대역을 다른 업무가 함께 쓰는 경우 2차업무 쪽은 1차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별표 8 에서 자주 쓰는 대역

  • HF 대역: 3.5 MHz 대역(3500~3550 kHz), 7 MHz 대역(7000~7200 kHz), 14 MHz 대역(14000~14350 kHz), 21 MHz 대역(21000~21450 kHz), 28 MHz 대역(28000~29700 kHz) 등이 1차업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VHF 대역: 52 MHz 대역(50~54 MHz)과 145 MHz 대역(144~146 MHz)이 1차업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UHF 대역: 435 MHz 대역(430~440 MHz)은 2차업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비고 조항에서 확인할 것

같은 표 비고에 따르면 3.5, 7.0, 10.1, 14.0, 18.068, 21.0, 24.890 MHz 및 144 MHz 대역은 재난구조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2.4 GHz 와 24 GHz 대역은 산업·과학·의료용 설비 등의 유해한 혼신을 허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즉 이 대역에서는 다른 설비의 간섭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로 운용해야 합니다.

운용 전 체크리스트

  1. 면허 조건에서 허용된 대역과 출력을 확인합니다.
  2. 운용 주파수가 별표 8 의 사용주파수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정주파수 값만 보고 정하지 마세요.
  3. 장비가 그 대역을 지원하더라도, 법적 허용 범위를 넘지 않도록 설정을 점검합니다.
  4. 재난구조통신을 하는 경우에도 평소 조건과 기록 방법을 확인합니다.

주의

이 표는 2025년 8월 12일 개정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해외 밴드플랜은 참고용이며, 국내 허용 범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1차업무와 2차업무 중 무엇이 더 자유롭나요?

1차업무는 우선 보호를 받는 쪽이고, 2차업무는 1차업무에 간섭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는 쪽입니다. 운용자는 2차 대역일수록 주변 1차 업무 무선국을 더 신경 써야 합니다.

Q2. 고시 번호와 개정일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 글은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중앙전파관리소고시 제2025-1호, 개정 2025. 08. 12. 를 기준으로 합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표 해설은 필자가 작성했으며, 원문 수치는 별표 8 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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