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무선기사 급수별 송신 출력 한도: 전파법 시행령 별표 17 원문 정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DS5EPS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10-29 02:23

본문

아마추어무선기사는 급수마다 운용할 수 있는 송신 출력(안테나공급전력)과 주파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리그를 고르거나 출력을 올릴 때 이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글은 전파법 시행령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별표 17)의 아마추어무선기사 항목을 원문에서 옮겨 정리합니다.

근거: 전파법 시행령 별표 17

근거는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공포일자 2026. 10. 20.)의 별표 17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제115조 관련)」입니다. 제115조는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과 종사범위를 이 별표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별표 17 의 항목 11~14 가 아마추어무선기사 급수별 운용 범위입니다.

급수별 허용 송신 출력과 주파수 조건

급수아마추어국 안테나공급전력 한도주파수 조건(별표 원문)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1킬로와트(1 kW) 이하별도 주파수 조건 없음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200와트(200 W) 이하별도 주파수 조건 없음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전신급)100와트(100 W) 이하21 MHz 이상 또는 8 MHz 이하 주파수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전화급)100와트(100 W) 이하21 MHz 이상 또는 8 MHz 이하 주파수. 모르스부호 통신은 제외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10와트(10 W) 이하30 MHz 이상 주파수. 모르스부호 통신은 제외

위 표는 별표 17 원문 문장을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제3급 전신급·전화급의 주파수 조건은 원문 그대로 "21메가헤르츠 이상 또는 8메가헤르츠 이하"입니다.

읽는 법

  1. "안테나공급전력"은 송신기가 안테나에 공급하는 전력을 말합니다. 장비 표시 출력과 같은 값인지 설명서로 확인하세요.
  2. 한도는 이 표의 상한입니다. 리그가 더 큰 출력을 낼 수 있어도, 면허 급수 한도 안에서 설정해야 합니다.
  3. 3급과 4급은 주파수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예를 들어 4급은 30 MHz 이상 대역에서 10 W 이하로 제한됩니다.
  4. 운용 가능한 주파수 자체는 별도 고시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8 로 확인합니다.

리그 출력 설정 체크리스트

  • 리그의 최대 출력 설정을 내 급수 한도 이하로 낮춰 둡니다.
  • 핸디기처럼 출력이 여러 단계인 장비는 저출력 단계를 기본으로 씁니다.
  • 증폭기를 붙이면 최종 출력이 급수 한도를 넘지 않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 4급으로 30 MHz 이상만 쓰는 경우, 10 W 를 넘는 설정은 쓰지 않습니다.

주의

이 글은 별표 17 원문을 옮긴 안내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한도도 바뀔 수 있으므로, 시행 시점의 원문을 law.go.kr 에서 확인하세요. 면허 조건과 개별 무선국 조건이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1급이면 어떤 출력이든 되나요?

별표 17 의 한도는 1킬로와트 이하입니다. 1급이라도 이 한도를 넘는 출력은 운용 범위가 아닙니다.

Q2. 4급은 모르스 부호로 교신할 수 있나요?

별표 17 에서 4급 항목은 모르스부호 통신을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모르스 교신이 필요하다면 해당 급수 조건을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위 표는 원문 문장을 옮긴 것이며, 해설과 체크리스트는 필자가 작성했습니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SINCE 2022 © hanlogbook.com / hamlogbook.org / hamlogbook.kr by DS5E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