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역] 18MHz(17m) 대역 해설: 18068~18168kHz 국내 범위와 1차업무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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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S5EPS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10-29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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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8 에 있는 한국 아마추어 대역 18MHz(17m)을 정리합니다. 사용주파수 범위는 18068 kHz ~ 18168 kHz, 업무 구분은 1차업무입니다. 숫자는 고시 별표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운용 전에 최신 고시와 면허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1MHz~300GHz 눈금 위에 18MHz (17m) 대역 위치와 허용 범위 18,068 kHz ~ 18,168 kHz를 표시한 그림

그림. 18MHz (17m) 대역 위치와 허용 범위(별표 8 기준) (누르면 크게 보기)

별표 8 원문 표

지정주파수사용주파수 범위업무
18118 kHz18068 kHz ~ 18168 kHz1차업무

1차업무와 2차업무 읽기

별표 8 의 비고 3 은 1차업무를 주파수 분배 결과 2개 이상의 업무에 분배된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보호되는 업무로, 2차업무를 1차업무 다음으로 사용되는 업무로 정의합니다. 이 대역(18MHz(17m))의 업무 구분은 1차업무입니다.

비고 조항과 이 대역

  • 비고 1에 따라 18.068 MHz 주파수대는 재난구조통신을 행할 수 있습니다.
  • 비고 1 은 3.5, 7.0, 10.1, 14.0, 18.068, 21.0, 24.890 MHz 및 144 MHz 대역에서 재난구조통신을 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비고 2 는 2.4 GHz 및 24 GHz 대역에서 산업·과학·의료용 설비 등의 유해한 혼신을 허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운용 전 체크리스트

  1. 운용 주파수가 18068 kHz ~ 18168 kHz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정주파수 값만 보고 정하지 마세요.
  2. 내 급수의 송신 출력 한도를 확인합니다. 한도는 「전파법 시행령」 별표 17 의 항목에 따릅니다(91번 글 참고).
  3. 장비가 이 대역을 지원하는지와 법적으로 운용 가능한지는 별개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맞춘 뒤 송신하세요.
  4. 재난구조 비고가 붙은 대역이라도 평소 운용 조건과 기록 방법은 그대로 지키세요.

주의

이 글은 고시 별표 8 의 범위와 업무 구분을 옮긴 것입니다. 이 대역의 전파 특성과 교신 거리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자료 없이 거리나 성능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출력 운용과 높은 곳 작업의 안전은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 대역의 교신 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이 글에서는 확인된 전파 특성 자료가 없어 거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역별 전파 특성은 별도 글과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세요.

Q2. 고시가 바뀌면 이 글은 어떻게 되나요?

별표 8 이 개정되면 표 숫자도 바뀝니다. 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출처

표와 비고 인용은 고시 원문에서 옮겼으며, 해설은 필자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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